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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56878
부동산소유권매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그 위에 건립되어 있는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한다)들은 2013. 1. 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비용 및 분담금 기준 건, 재건축조합 정관 승인 건, 조합장 및 임원 선출 건, 재건축조합 설립 결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6.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당시 원고의 설립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율은 86.11%(전체 36명 중 31명)이었다. 라.

원고는 2013. 9. 5.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의 참가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고에게'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결의에 관한 동의 여부를 최고하니, 만약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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