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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7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지네환, 지네술, 말린 지네 등을 진열하여 판매하면서, ‘동의보감 중 허리, 무릎, 어깨 아플 때(통증), 손발 쥐가 날 때, 소변이 시원하게 나갑니다. 충북 괴산 지네 엑기스=특효’ 등이 기재된 광고판 2개를 리어카의 진열대 위와 옆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후 2019. 2. 9.부터 2019. 2. 18.까지 지네환 3,000원(3 숟가락), 지네술 7,000원(500㎖/병), 말린 지네 20,000원(20마리/1묶음) 등 총 12만 원 상당을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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