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합70239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0,1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홍삼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하철에 “참다한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실 경우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한 것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 제82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10,1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 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