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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구합11112
잔여지가격감소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금 내역표 ‘잔여지 가치하락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T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7. 4. 23. 청주시 고시 U, 2009. 9. 3. 같은 고시 V, 2011. 5.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W, 2011. 8. 3. 같은 고시 X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Y(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Z(이하 ‘Z’이라 한다), 같은 구 AA(이하 ‘AA’이라 한다), 같은 구 AB(이하 ‘AB’이라 한다) 소재 각 분할 전 토지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별지 토지편입 현황과 같이 분할되었고, 그 중 일부만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해당 각 이전등기일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편입된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편입토지’라 하고,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하며,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편입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30.경 피고에게 잔여지 가치하락액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원고 F는 2015년 망 Y 소유이던 각 잔여지를 협의분할로 상속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24. 원고 G의 AC 답 2,884㎡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신청에 관하여는 해당 토지가 손실보상청구 이전에 원고 G에서 AD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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