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0 2015고단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03: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 내 8번 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E(23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니는 어떻게 배워 먹었노, 집에서 그렇게 배웠나’라면서 부모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목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