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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가합51603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와 사이에, A가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A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매출채권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2. 3. 21.부터 2013. 3. 2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여 B이 매출채권을 그 결제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제하지 않거나 폐업 또는 해산등기되는 등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 보험금액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실제 손해금액에 보상률 80%를 곱한 금액을 피고가 A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 원고는 2013. 3. 22. A의 B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총 7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금원을 대출하되, A가 B에게 물품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건별로 금액과 결제일을 정하여 전자적으로 등록하면 원고가 그때마다 매출채권의 결제일을 변제기로 하여 매출채권 상당액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A와 체결하였다. 라.

A는 2013. 3. 22.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와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질권 설정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2013. 9.경 B이 A에게 매출채권에 대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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