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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35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C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C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충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을 뺑소니로 고소하였고, C의 직장 상사인 D은 합의를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며, 의사 E은 C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상해 진단서를 작성 ㆍ 행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C, D, E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C, D, E에 대한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 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사건에서 “ 피고인은 2012. 12. 19. 14:37 경 안산시 단원구 L 앞 도로를 하수 종말처리 장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 도로를 M 에 쿠스 차량(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을 운전하면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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