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8:05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전남싸이클경기장'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목포 쪽에서 광주 광산구 송정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씨에이(CA) 10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13. 21:45경 광주기독병원 응급실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싸이클경기장'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광주 송정동 방면에서 싸이클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가 쓰러져 경로를 이탈하여 삼거리를 직진하여 지나치면서 목포 방향 차로에서 차로규제봉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직후에 마주오던 피고인의 차량 앞면 하단부와 부딪힘으로써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와 삼거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고인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에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로의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