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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4190
삼문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 종중은 2010. 3. 21. 익산시 D 지상에 피고 종중의 재실 본체와 A, 담장 등을 신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종중의 종원이자 총무인 원고는 자신의 비용 17,702,000원을 들여 위 지상에 A(이하 ‘이 사건 A’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피고 종중은 위 비용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종중은 위 A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5,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A은 피고 종중이 선조의 시제 등 종중의 유지 및 활동에 필요하여 종중의 결의에 따라 신축하게 된 건물인 점, 원고는 피고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건물신축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업무 및 종중의 시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지출업무를 담담하여 온 점(뿐만 아니라 원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피고 종중의 재산을 관리해왔다), 따라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A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돈을 그 신축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 종중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A의 건축주체는 피고 종중으로서 그 소유권은 피고 종중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 종중에 대하여 그 신축비용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원고는 이미 이 법원 2015가단19348호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피고 종중을 상대로 위 A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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