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2. 02: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가 거주하는 ‘E’ 원룸에서, 피해 자가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귀가하는 것을 뒤따라 가, 피해자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위 공동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5세 )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8. 02: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동 현관 앞 대리석 바닥에 ‘ 존 슨 즈 베이비 오일’ 을 뿌려 두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도착하여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다 넘어지자 위 공동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아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끌고 나오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9. 18. 16:14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 지하철 G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빨간색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