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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4 2015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인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6: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1공단 방면에서 왕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차를 정차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G 원룸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갈 때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뿌리치고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인 303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하여 현관 안까지 끌고 들어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저항하여 현관문 밖까지 밀어낸 후 현관문을 잠그려고 하였음에도 다시 강제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한 번에 벗겼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휴대폰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면서 완강히 저항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원룸 출입구 CCTV 장면,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에 대해, 피해장소 인근 블랙박스 확인, 사건현장 지도 인터넷 출력, 현장사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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