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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4 2014고단1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율촌산단 사거리를 광양읍 쪽에서 여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여수산단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화물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전복되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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