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8. 0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건물 유리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건물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물 1층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 유리문을 열어 놓은 채 거리를 바라보고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812]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기존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서에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참고인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동영상 판독), 수사보고(공연성 검토) [2019고단181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혐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 여부 확인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