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3.11 2020재두8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재심 원고, 이하 ‘ 원고’ 라 한다) 는, 원고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은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9호가 정한 판단 누락의 재심사 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7.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의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20. 5. 13.에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9 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9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