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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8재두50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는데도, 대법원은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 법원에 신고한 주소지인 평택시 C, D호에서 2017. 8. 19.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영수인란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때로부터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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