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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재다494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재심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 사건은 피고(재심원고)들이 2015. 3. 3.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상고이유서도 법정기간 경과 후인 2015. 4. 3.에야 접수되었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것이므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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