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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0419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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