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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05 2019가단528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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