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 가단 13928호로 용역 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 5. 8. ‘ 주식회사 D는 피고에게 101,28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유체 동산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20. 8. 20.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고, 같은 해
9. 3.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5,380,000원에 매수인 F에게 매각한 뒤 집행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4,861,04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 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 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 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 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제기한 유체 동산 경매 절차에서 2020. 9. 3. 매각이 진행되고 배당절차까지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기준으로 이 사건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