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09:30경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남, 20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다음에 주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 명의로 쓰는 휴대폰 대금도 안 갚고 있는데 그건 언제 갚을 거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약 2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