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로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밖에 없는 직원들의 증언과 확인서만을 믿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 스스로 슬리퍼를 밟아 넘어진 적은 있으며, 피해자가 평소 요추부염좌를 앓고 있었기에 판시와 같은 상해진단이 가능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 F, G, H, I, J의 각 원심법정진술, 확인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사실조회회신(K병원), 제출명령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기재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판시 장소 내 T/S room(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공용컴퓨터로 다가가던 중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쳐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힌 사실, 피해자는 위 싸움을 끝난 이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 이틀간 통원치료를 받고 판시 상해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같은 병명으로 약을 처방받는 등 일정기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L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이 사건 무렵부터 일관하여 위 폭행사실 전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