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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12 2012고합19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23cm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자신의 처 피해자 C(여, 70세)와 이혼을 협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집을 매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8. 10:02경 부천시 원미구 D역 2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리 준비해간 과도(칼날 12.5cm, 손잡이 10.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목과 등 부위를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자상으로 인한 근육 파열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의 공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한 성명불상자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치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사진 및 피해자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을 뿐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D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D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마자 준비해 간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 회 찌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부 자상으로 인한 근육파열 및 혈종, 두피자상으로 인한 표재성 열상 등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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