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A의 감사이다.
원고는 2016. 12. 15. 피고 A, C와 강원도 횡성군 D리 일대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펜션형 타운하우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금 등을 위해 총 4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A,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업무, 분양사무소 개설 및 운영제반 업무를 총괄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차용인을 피고 A, 보증인을 E 및 피고 B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차용금은 4억 원, 이자율은 연 6%로 하되 대출 만기일에 전액 지급하고, 변제일은 2억 원은 2017. 3. 15.까지, 나머지 2억 원은 2017. 6. 15.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30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몰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는 '원고가 공동사업을 위해 4억 원을 대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