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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6 2013고단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17:40경 전남 무안군 C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다가 E초등학교 진입도로 신설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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