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23: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와 피고인 일행의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기재와 같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