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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23: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와 피고인 일행의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기재와 같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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