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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3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피해자와 E 사이의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을 따지자, 피해자에게 “3자 대면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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