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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4 2017고단5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E 카니발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6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은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면서 2013. 10. 14.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359 상일동 역 앞 도로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차량 판매대금 800만 원을 송금 받고 자신의 인감 증명서 및 위 카니발의 자동차등록증, 카니발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 차 할부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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