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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7 2017고단143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22:50 경 강릉시 C 시장 1 층에 있는 ‘D 소주방 ’에서, 술에 취한 상태 피해자 E( 여, 49세) 와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 (D 소주방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동종 전력도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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