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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1.11 2015노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로 착각하여 들어간 남자화장실로부터 나오려던 13세 미만 피해자를 붙잡아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왜곡되지 아니한 성의식에 기초한 성적자기결정권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고유예할 근거가 부족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강제추행에 관한 사실인정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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