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ㆍ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 해져서 피해 예방이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편취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일반 국민들 로 하여금 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므로, 그 가담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수거 및 전달 책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