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또는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왜곡되지 아니한 성의식에 기초한 성적자기결정권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중한 처벌과 예방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고, 나아가 간음이나 유사강간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였는데, 당시 일정 금액의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④ 피해자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에 있는 만 11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리있고 일관된 진술을 할 능력이 있는 상태인데[수사기록 83면(진술조력인 보고서), 170면(진술분석 의견서)], 당심 변론 종결 후에 자필(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곳에는 "큰아빠가 감옥에 갇혀있고,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집안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다.
큰아빠가 안 보여 사람들이 물어볼까봐 걱정되고, 사실을 말하려니 피해가 올까봐 걱정된다.
큰아빠를 한 번만 용서해주기로 했다.
두 번은 안된다.
큰아빠도 반성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