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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노397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차례 잡아채는 행위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피해자에게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챈 것은 자신을 붙잡고 제지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정도도 그러한 목적을 초과하는 공격적 행위라고까지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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