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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620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9. 4. 17. 피고와 사이에, 공장 부지 및 공장 건물인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임대료는 1,000만 원, 임대기간은 2009. 4. 20.부터 2014. 3. 31.까지, 임대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설비인 별지 2 건설기계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 등’라 한다)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사용하기로 하는 것으로 정하여 공장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09.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건설기계 등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며 기간을 연장할 뜻이 없음을 통보함과 동시에,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료 미납액 583,666,660원을 2014. 2. 28.까지 정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 따라 2014. 2. 28.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임대료 미납액에 대하여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것임을 최고하여 그 무렵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회사 가온에스피에게 전대하였고, 현재 공동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B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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