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E 주식회사’였으나 2014. 3. 28.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2012. 9.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물류대행료 채권 94,142,70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2가단29857)를 제기하여 2013. 2. 19.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B은 D를 상대로 2012. 9.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물류대행료 채권 36,37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2가단99132)를 제기하여 2013. 1. 28.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는 2012. 11. 15.경 부도처리되었고, 2013. 1. 7.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공장건물, 공장 내 기계(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D의 사내이사인 G는 2012. 11. 28. D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본점으로 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라.
D는 2012. 12.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를 2014. 12. 31.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① 위 임대차계약은 향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목적물을 매수하거나 경매절차에서 종료시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② 피고 회사는 D의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며,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유익비,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③ 대신 D는 피고 회사에 대한 월 임대료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였다
(이하 위 특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