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대표회장인 C의 처이고,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8. 7. 21:20경 양주시 E아파트 307동 앞 주차장 노상에서, 그 전날 3단지에 있었던 정전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주민들이 동대표회장인 C에게 관리책임을 묻기 위해 그의 주거지를 항의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며 피해자가 주민들을 몰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후면에 있는 콘크리트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요추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벽에 등을 비비며 자해를 하였을 뿐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찰관 H이 있었고(H의 정면에 피고인이 있었고, H의 후면에 피해자가 있었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후면에 있는 콘크리트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는 장면을 목격한 바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