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96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승강기 설치공사 및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교체 또는 조정작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7. 10:33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서 근로 자인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의 내부 수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 등을 통해 에스컬레이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여 위 에스컬레이터가 작동되면서 G의 몸통이 에스컬레이터 상부 발판에 끼어 2016. 7. 31. 12:52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G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G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산업안전 보건법은 제 23조 제 1 항에서 사업주의 안전 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 71 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