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04.12 2011고단25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억 1,090만원 상당의 B 에쿠스 승용차 1대에 대해 약정기간 44개월, 월리스료 2,933,600원의 조건에 위 승용차를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10.경 부산시 백양터널 부근에서 성명불상 채권자에게 1,3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첨부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