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4. 3. 7.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공업사에서 영업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견인하여 위 공업사에 입고, 거래처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한 후 그 대금의 수령, 위 공업사에 입고된 차량의 수리와 그 대금의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공업사에서 G회사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았던 그랜져TG H 차량을 수리한 다음 그 수리비 99만 원을 G회사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합계 103,549,200원 상당의 수리대금 및 부품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