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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3 2013고합8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7. 12.경 자신의 처인 C를 대리하여 피해자 D에게 C가 연고권 및 경작권이 있는 김포시 E 답 8,9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C가 불하받는 즉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토지소유권 명의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불하대금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대금 29,7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1. 8.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1993. 12. 31.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위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매매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매할 때는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40,678,500원에 불하받아 1994. 1. 29.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로부터 1994. 12.경부터 2003. 12.경까지 8회에 걸쳐 불하대금 명목으로 합계 31,279,420원을 교부받은 후 2004.경부터는 피해자의 농지에 대한 경작료로 지급하던 백미 10가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하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2. 1. 1.경부터는 불하대금 완납을 조건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3. 채무자 F(피고인 아들), 근저당권자 신김포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29,000,000원(피담보채권액 3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9. 9. 23.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533,000,000원(피담보채권액 410,000,000원 = 330,000,000원 45,000,000원 35,000,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1. 10. 24.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신김포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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