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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2 2016가단274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김포시 D 답 8,655㎡(2012. 9. 3.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7. 12. 5.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2014. 9. 29. 근저당권자 E, 채무자 C,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8. 12. 3. 근저당권자 신김포농업협동조합,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29,000,000원(2009. 9. 23. 채권최고액이 533,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2011. 10. 24. 근저당권자 신김포농업협동조합,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각 마쳐져 있었는데, 신김포농업협동조합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E로부터 2016. 10. 31.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채권 900,000,000원을 양수하고, E는 2016. 11. 4.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C가 위 통지 수령을 거절하였으며, 원고는 E로부터 2016. 10. 31.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락대금 중 E에게 배당될 배당금 채권을 양수하고, E는 2016. 11. 7.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경매 사건의 경락대금 중 E가 수령하여야 할 배당금 전액에 관한 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사건의 2016. 11. 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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