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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1 2015고단91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7.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 03:00-04:30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H 폭스바겐 승용차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려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금 3만 원 및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2015. 7. 14.부터 2015.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3호(빨간색 드라이버 손잡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오길만의 소유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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