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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8 2015고단99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06. 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8. 09:2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팔찌 1개,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3. 12.부터 2015.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H,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V한의원 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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