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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18685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8.부터, 80,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7. 2. 27.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11억 4,000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위 피고가 2017년 2월 1억 2,000만 원, 2017. 3. 14.까지 1억 2,000만 원, 2017. 4. 27.까지 2억 2,000만 원, 2017. 5. 27.까지 8000만 원 합계 5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피고는 2017년 2월, 2017. 3. 14. 각 1억 2,000만 원씩 합게 2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한편 위 피고는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9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7. 4. 20.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매매예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하고, 위 가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임야의 2017. 4. 19. 당시 시가는 935,946,000원인데, 채무자 위 피고, 채권자 정남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23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 채무액은 950,000,00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7호증, 감정인 E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2017. 2. 27. 변제하기로 약정한 5억 4,000만 원 중 지급하지 않은 3억 원 및 그 중 2017. 4. 27.까지 지급하기로 한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인 2017. 4. 28.부터, 2017. 5. 27.까지 지급하기로 한 8,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인 2017. 5. 28.부터 각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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