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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2 2015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 제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 2008.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0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0. 02: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자가에서 같은 시ㆍ구 밤 밭 고개로 감로 정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4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 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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