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8 2015가단14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7. 19. 피고 B에게 이율 연 24%, 이자지급일 매월 20일, 변제기는 2012. 1. 20.로 정하여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의 위 항변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