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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7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7...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 책, 계좌 주를 기망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인출된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거나 다른 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전달해 주면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 금을 편취하면 미리 모집 책으로부터 계좌주의 인적 사항을 전달 받은 피고인이 계좌 주를 만 나 계좌 주로 하여금 피해 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2016 고단 7468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0. 26. 10: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E 수사관인데 검사님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불상의 다른 유인책을 바꾸어 주고, 불상의 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 첨단범죄수사 팀 F 검사인데 수원 팔달구에 살고 있는 G 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현재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으니 계좌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이체하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포 계좌인 H 명의 국민은행 I 계좌로 45,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H를 만 나 “ 채권 회수 팀 J 대리입니다.

오늘 일 잘 보세요.

”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4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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