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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16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2011. 6. 17.부터 2012. 5. 8.까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좌 출금 내역, 회사 경리가 작성한 장부 기재 및 2억 원에 대한 2011. 5. 23. 자 차용 증서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홍 콩에 금과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P 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금과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재력가로 소개 받았고, 피고인이 홍 콩과 한국에 보관하고 있는 금을 처분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변 제해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거액의 자금을 대여해 주거나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경비를 대신 지급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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