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6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일본과 홍 콩에서 금과 다이 아몬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위 사업에 대한 자금을 빌려 주면, 원금과 함께 큰 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과 홍 콩에서 금과 다이 아몬드 사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 아가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0.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근처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억 6,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I 아파트 1203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일본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위 사업에 대한 자금을 빌려 주면, 원금과 함께 큰 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서 의류 사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 아가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9.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경 홍 콩 침사 추이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인 K 맨션 7 층 D 호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