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빙상 장 등 실내 경기장 운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하남시 B 잡종지 1,95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C 임야 3,702㎡ 는 2016. 1. 15. D 임야 3,899㎡ 로 등록 전환되었고, 이는 2016. 2. 23. 이 사건 토지와 D 임야 1,949㎡ 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토지인 C 임야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조 제 1 항에 의하여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1986년 국토 교통부의 전신인 건설 부 고시 E 및 1997년 건설 교통부 고시 F에 의하여 도로 구역으로 결정되었는데, D 임야 부분은 대부분 G 고속도로의 도로 노면으로 이용되었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은 G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으로 인해 유휴지로 남았다가, 2015. 12. 8. 국토 교통부 고시 H로 도로 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1987. 2. 9. 공공용 지의 협의 취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도로 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인 2016. 5. 19. 한국도로 공사에 2016. 5. 9.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국도로 공사는 2016. 10. 19. 유휴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 불용결정을 하고 향후 이를 매각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불용결정’ 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0. 21. 공매( 이하 ‘ 이 사건 공매’ 라 한다) 입찰 공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입찰 공고문의 용도 란에는 ‘ 임 야’, 이용 현황 란에는 ‘ 일부 교회 농구장 및 나대지’ 라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비교 표준 지로 하남시 I 임야 567㎡를 선정하였다( 감정평가 법인은 개별요인 항목 중 행정적 조건 및 기타 조건을 ‘1’ 로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