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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7 2019누12070
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4 쪽 1줄부터 23 쪽 마지막 줄까지 원고들 해당 부분) 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8 쪽 밑에서 1 줄의 ‘ 제 5 조 ’를 ‘ 제 5조 제 1 항 ’으로 고친다.

9쪽 3줄부터 10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P 지상의 창고, 샤워 장, 저장고, 처마, 우물, 출입문, 후문, 마당, 차 고지, 창고, 평상 등은 모두 P 지상 건물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시설의 바닥면적 또한 현황 대지로 평가 되어야 한다.

다) 나머지 토지 중 1,633.1㎡ 는 2005년까지 ‘ 건축물 부속 토지’ 로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대상이 되었으므로 그 토지이용상황을 ‘ 대’ 로 보거나 적어도 축사의 부속 토지로서 ‘ 목 장용지’ 로 평가 되어야 한다.

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1973. 1. 1.) 되기 이전인 1968년 경 P 지상 건물이 신축되고 적법하게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잡종 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현황 대지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적어도 ‘ 잡종지’ 로 평가 되어야 한다.

』 15쪽 8 줄의 ‘ 감정인 Y’ 을 ‘ 제 1 심법원 감정인 Y’으로, ‘ 이 법원의 ’를 ‘ 제 1 심법원의’ 로 각 고쳐 쓴다.

16 쪽 밑에서 4줄과 5줄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13) P 토지는 1971. 12. 29. 구 도시 계획법 (1972. 12. 30. 법률 제 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1조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2년 1 월경 국토해 양부 고시 L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2016. 12. 20. P 전 1,893㎡ 와 AD 전 874㎡ 로 분할되었다.

(14) 이 사건 수용 재결 무렵인 2016년 6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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